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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항의시위 확산에도 연금개혁법안 즉각 서명

조지현 기자

입력 : 2023.04.15 17:13|수정 : 2023.04.15 17:13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합헌 결정이 내려진 연금 개혁 법안에 즉각 서명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퇴직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내용을 어제 승인한 데 이어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연금제도 개편은 법제화를 마쳤습니다.

이 개정 법률의 본문은 오늘(15일) 오전 프랑스 관보에 실려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헌법위원회의 합헌 결정에 반대해 노조들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법안에 서명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지만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정부의 계획대로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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