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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탄원서 100장 안 통했다…'불법촬영' 뱃사공, 징역 1년 법정구속

입력 : 2023.04.12 10:37|수정 : 2023.04.12 10:37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이를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37·김진우)에게 1심 재판부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2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 심리로 진행된 뱃사공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교제하던 피해자가 자고있는 사이에 상반신을 탈의한 사진을 불법 촬영해 남성 10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유포한 것은 피해자에게 회복될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뱃사공은 피해 보상금 취지로 2000만원을 공탁하고, 100장이 넘는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수에 이른 경위와 그간의 태도로 봤을 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해자가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힘든 상황을 호소하고 있다. 끼친 사회적 폐해와 사안의 중대성을 보았을 때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주문했다.

뱃사공은 재판 즉시 법정 구속됐다.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는 "없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재판부의 선고공판에서 눈물을 흘리던 피해자와 남편 래퍼 던밀스는 "재판 결과에 대해 어떤 의견인가."란 질문에 대해서 "아직도 많이 힘들다. 지금은 아무런 말을 하고 싶지 않다."며 법정을 떠났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강원도 양양에서 A씨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지인 수십여 명이 있는 단체 메시지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폭로로 사건이 알려지자 뱃사공은 혐의를 인정하고 직접 경찰서에 자수,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결심 공판 당시 검사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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