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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병역법 위반' 래퍼 라비, 나플라에 징역형 구형

편광현 기자

입력 : 2023.04.11 13:33|수정 : 2023.04.11 13:33


▲ 라비

병역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와 나플라(본명 최석배)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라비에게 징역 2년을, 나플라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병역 면탈을 함께 시도한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라비는 소속사 대표 김 씨, 브로커 구 모 씨와 짜고 뇌전증 환자로 행세해 허위 진단서를 받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 면제를 시도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라비와 김 씨는 특별한 뇌전증 증상이 없다는 의사 의견을 무시하고 약을 처방해 달라고 요구하며 면탈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라비는 이후 지속적인 약물 처방 등으로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병무용 진단서를 받고, 2021년 6월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했습니다.

김 대표에게서 이 사실을 전달받은 구 씨는 "굿, 군대 면제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나플라는 서울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제대로 출근한 것처럼 일일복무상황부를 조작하고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라비는 최후 진술에서 "해서는 안 되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며 "앞으로 이 순간을 잊지 않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나플라는 "입대로 인해 활동이 중단되면 어렵게 쌓아온 인기가 모두 사라져 버릴까 봐 너무 두려웠다"며 "제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 단 한 번의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반드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초구청과 병무청 공무원들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들의 선고기일은 추후 정해질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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