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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의결

한상우 기자

입력 : 2023.04.04 10:57|수정 : 2023.04.04 11:28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이른바 '거부권'을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40개의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고,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며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하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면서 "생산이 과잉이 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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