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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불허되자 인천공항서 울타리 넘어 도주한 외국인 구속

박세원 기자

입력 : 2023.03.29 16:49|수정 : 2023.03.29 16:49


입국 불허 판정을 받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곽 울타리를 넘어 달아났다가 붙잡힌 20대 카자흐스탄인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출입국관리법과 공항시설법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인 21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6일 새벽 4시 20분쯤 인천 중구 인천공항 제4활주로 북측 일대에서 같은 국적인 18살 B 씨와 함께 외곽 울타리를 넘어 밀입국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입국 불허 판정을 받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 대기실에서 송환 비행기를 기다리던 중 1층 창문을 깨고 달아났습니다.

도주 후 택시를 타고 경기 안산을 거쳐 대전으로 함께 이동했다가 흩어졌고, 범행 후 5시간여 만에 A 씨가 먼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 씨는 A 씨가 체포되는 모습을 보고 다시 인천으로 도주했고, 범행 사흘 만인 이날 오전 서울 일대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B 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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