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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6명, 개인정보 수집 동의 내용 확인 안 해"

조제행 기자

입력 : 2023.03.29 14:26|수정 : 2023.03.29 14:26


국민 10명 중 6명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처리에 대한 동의 내용을 번거롭다는 이유로 잘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10명 중 9명은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인식과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실태를 담은 '2022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 조사' 결과를 오늘(29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는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개별적으로 해오던 것을 2021년부터 개인정보위가 통합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국내 최초 개인정보 관련 국가승인통계로 작성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공기관 1천 곳, 사업체 8천 곳, 만 9세 이상 79세 이하 일반 국민 4천 명을 대상으로 이메일·전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정보 주체 대상 조사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에 대한 동의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는 37.8%에 그쳤습니다.

동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이유로는 '번거로움'(37.4%),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서'(32.7%), '타 서비스 동의 내용과 비슷해서 확인할 필요를 못 느껴서'(16.0%) 순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고 답한 사람은 86.1%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돼야 할 정부 정책으로 응답자들은 '교육 및 홍보'(58.0%), '처벌기준 합리화 및 처벌강화'(46.7%), '전문 인력 양성'(44.9%) 등을 꼽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74.3%가 SNS를 이용하며, 이 중 18.7%는 게시물을 올릴 때 공개범위를 제한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보호자가 본인의 사진, 동영상을 온라인에 올린 적이 있다는 응답은 49.7%로, 이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견이 41.0%를 차지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 부문 조사에서는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하는 인력의 업무경력이 민간기업 담당자보다 짧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공기관 담당자의 65.1%가 2년 미만 경력자지만, 민간기업은 2년 이상 경력자가 65.7%였습니다.

개인정보 업무 수행에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 공공기관은 '인력 부족'(78.7%), 민간기업은 '관련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40.1%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공공기관은 '인력개발'(58.9%)을, 민간기업은 '처벌 규정 강화'(44.6%)를 최우선으로 선택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다른 곳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에 관한 국민 의견도 물었습니다.

마이데이터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은 지난 3월 이뤄졌고,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가 도입될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분야를 질문한 결과, 국민들은 보건·의료(64.5%), 금융(63.7%), 정보·통신(56.2%), 교육(27.9%), 고용·노동(24.9%)을 선택했습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시 우려되는 어려움으로 공공기관은 '국민 인식 및 홍보 부족'(33.9%), '전송 인프라 부족'(31.7%)을 꼽았습니다.

민간기업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위험'(72.7%)을 가장 우려했습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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