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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위증 · 백현동 알선' 사업가 구속영장 기각

유영규 기자

입력 : 2023.03.28 07:48|수정 : 2023.03.28 07:4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하고, 백현동 사업 관련 알선 대가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사업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27일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 사업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의혹을 수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거주지 파악된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2019년 2월 이 대표의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인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을 취재하던 KBS 최철호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공무원 자격 사칭)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나는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시장의 비서 출신이자 '검사 사칭'의 피해자인 김 씨는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을 고소한 김병량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최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 대표로부터 재판에 나와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연락을 여러 차례 받고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봅니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2019년 2∼4월 경기도 등에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에서 7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 대표 재판에서 위증한 대가로 업체 납품을 성사해주고 뒷돈을 챙긴 것으로 의심합니다.

김 씨는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 전 대표의 측근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김 씨가 2020년 9월 김 전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 모 대표로부터 70억 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그 중 35억 원을 실제로 받았다고 보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이 대표의 선거를 돕고 그 대가로 백현동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합니다.

이 대표는 그러나 "검찰이 기초적인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고 있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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