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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법원, 또 '신성모독' 사형선고…SNS 콘텐츠 지적

조지현 기자

입력 : 2023.03.26 14:32|수정 : 2023.03.26 14:33


파키스탄에서 이슬람 신성모독과 관련한 사형선고가 또 내려졌습니다.

파키스탄 반테러법원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24일 무슬림 남성 시에드 무함마드 지샨에게 23년 징역형과 함께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지샨은 2021년 10월 이슬람 신성모독 관련 콘텐츠를 왓츠앱 등 소셜미디어에 올린 혐의로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체포됐습니다.

반테러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지샨에 대한 혐의는 충분히 입증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지샨을 체포한 후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관련 증거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은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독하는 자에 대해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다.

앞서 2018년 10월에는 신성모독죄로 사형선고를 받고 8년간 독방에 수감됐던 기독교도인 아시아 비비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파키스탄 인권단체 '정의·평화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파키스탄에서는 이슬람교도 774명과 그외 종교 신도 760명이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파키스탄 인구 2억 2천만 명의 97%는 무슬림이며 국교도 이슬람교입니다.

(사진=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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