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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25억 원대 전세사기 '건축왕' 공범 3명 구속 기소

이태권 기자

입력 : 2023.03.21 16:01|수정 : 2023.03.21 16:02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 보증금 125억 원을 편취한 이른바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의 공범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오늘(21일) 공인중개사 A 씨 등 2명과 중개보조원 B 씨를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60대 건축업자 남 모 씨와 공모한 뒤, 세입자들에게 경매 예정인 남 씨의 아파트 등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보증금 25억~5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되지만, 이들은 각각 59~180회에 걸쳐 임차인들에게 직접 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남 씨 등 10명의 사건을 송치받은 뒤 지난 13일 같은 혐의로 남 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6명은 불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남 씨는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땅을 매입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나 빌라를 지은 뒤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으로 다시 공동주택을 건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 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보유한 주택은 2700여 채에 달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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