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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불러놓고 비겁"…'한강공원 사망' 악플러 최후

입력 : 2023.03.20 07:53|수정 : 2023.03.2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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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이죠. 서울 한강공원에서 고 손정민 씨가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때 함께 있던 친구를 향해서 악플을 단 40대가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누리꾼은 2021년 5월 한 인터넷 카페에 '자기가 불러서 죽었는데 사과 한마디 안 하고 변호사 뒤에 숨어 비겁하게 행동한다'는 등 손 씨 친구의 명예를 훼손하는 비방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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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비방글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손 씨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한강공원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고, 목격자 조사 등과 함께 손 씨 친구에 대한 조사 등을 진행했고, 최종적으로는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손 씨의 마지막을 함께 한 친구에 대한 각종 비방이 이어지자, 손 씨 친구 측은 관련 글을 올린 수백 명을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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