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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커플에 느닷없이 흉기 휘두르고…"내가 반사회적?" 반문

신송희

입력 : 2023.03.16 11:05|수정 : 2023.03.16 22:05

검찰, 2심서도 징역 20년 구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속초의 한 산책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1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37)의 살인미수 등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9월 26일 밤 11시 40분쯤 강원 속초시 영랑호 산책로에서 산책 중이던 20대 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힘줄과 신경이 끊어지는 등 큰 상처를 입어 봉합 수술 등의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밖에도 같은 곳에서 또 다른 시민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한 혐의(모욕)와 해외에서 귀국해 코로나19 격리시설에서 격리 도중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 방해), 병역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A 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다신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치료를 잘 받겠다고 다짐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A 씨의 태도는 통상 선처나 현명한 판단 등을 요구하는 다른 피고인들과 달랐습니다.

법정, 법조계, 법원 (픽사베이)
A 씨는 수사와 공판절차에서 '30년 동안 실험 쥐로 살았고, 그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나서 살인미수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범행을 '반사회적'이라고 한 1심 재판부 판단에 "그런 사실이 반사회적인 건지, 그런 얘기를 한 제가 반사회적인 건지 헷갈린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밖에도 그는 '임상실험이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이뤄지는지 궁금하다', '국가가 모든 전자통신장비를 완벽히 감시·감청·통제하는 게 적법한지 궁금하다' 등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을 늘어놓으며, "재판부에 답변을 요청하는 건 아니지만 궁금해서 여쭤봤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법정에 선 A 씨가 심신 미약을 주장해 국립법무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은 결과, 편집성 성격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 마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일으키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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