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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억 비자금 조성' 신풍제약 장원준 사장 기소

강청완 기자

입력 : 2023.03.15 14:36|수정 : 2023.03.15 14:36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석 부장검사)는 91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횡령한 혐의로 신풍제약 법인과 장원준 사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범인 이 회사 전무 70살 노 모 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된 바 있습니다.

이들은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자사 주식 취득과 생활비 등에 쓴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6∼2018년까지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신풍제약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도 있습니다.

지난해 5월 경찰은 노 전무의 57억 원 횡령 등 일부 범죄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가 미흡하다고 보고 재수사를 요청,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보완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이 송치한 혐의 외에 34억 원의 비자금을 더 발견했고 이를 조성하는 과정에 장 사장이 깊이 관여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노 전무가 가져온 어음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등 이들의 비자금 조성을 도운 무등록 대부업체 대표 66살 이 모 씨와 해당 업체도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019∼2022년 노 전무에게 수표 5억 원, 신풍제약에서 현금 2억 5천만 원, 납품 대금 43억여 원 등 총 50억 7천400만 원을 뜯어낸 납품업체 이사 51살 서 모 씨와 세무사 59살 양 모 씨는 지난해 10월 특경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서 씨와 양 씨 역시 검찰 수사단계에서 적발돼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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