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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말뚝' 일본인 또 불출석…"구속영장 발부할 것"

유영규 기자

입력 : 2023.03.10 12:02|수정 : 2023.03.10 12:02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58) 씨가 한국에서 열린 재판에 재차 불출석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오늘(10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 씨의 공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그가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공전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사법 공조 절차에 따라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했는데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다음 달 21일도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년 동안 공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부에 스즈키 씨의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소환을 위한 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밟고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 집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스즈키 씨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이듬해 기소됐습니다.

그는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도 같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2015년 경기 나눔의 집 등에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과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힌 흰 말뚝 모형을 보낸 혐의도 있습니다.

법원은 오늘까지 총 23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스즈키 씨는 한 차례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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