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폭력 가해자의 학교 기록의 보존 기간이 늘어나고 대입 전형에도 반영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오늘(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학교폭력 근절 대책 추진 방향을 보고했습니다.
교육부가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전력 문제를 계기로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학폭 근절 대책의 주요 골자가 공개된 것입니다.
교육부는 우선 현재 최대 2년인 가해 학생 학폭위 조치의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폭위 조치의 생활기록부 기재가 도입된 2012년 최대 보존 기간은 초·중학교의 경우 5년, 고등학교 10년이었다가 2013년 고등학교도 5년으로 단축되고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듬해인 2014년에는 최대 보존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됐습니다.
최근 정순신 변호사 아들 논란을 계기로 가해 학생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교육부는 학폭 조치 기재 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국회에는 학폭 이력을 대입, 취업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생활기록부 기재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폭위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중대한 학폭을 저질러 8호 조치인 전학 처분을 받고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100%를 반영하는 정시모집으로 서울대에 진학한 것이 알려지면서 정시에도 학폭 이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조치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또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학교장 긴급 조치도 강화해 피해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각 학교는 학폭을 인지하면 가해·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분리 기간은 최대 3일로 한정돼 있습니다.
교육부는 또 단위 학교에서 학폭 사안을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전담 기구에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학생들의 관계 회복 지원, 인성교육·사회적 시민교육(학부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폭 근절 의지를 담은 서약서를 학부모, 학생들이 작성하도록 하는 등 가정에서부터 학폭 경각심을 높이는 방안을 교육단체 쪽에서 제안했다고 교육부는 전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권 강화, 학교장 학폭 자체 해결 범위도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정 변호사 아들 학폭 논란과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교육부가 특히 책임을 지고 학교폭력을 뿌리 뽑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폭 조치의 생활기록부 기재 강화 등 엄벌주의 방침이 소송 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 이 부총리는 "엄벌주의는 학폭 예방이나 자기 책임에 대한 교육 차원에서도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엄벌주의와 교육적 해법은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경미한 사안, 초기 사안은 교육적 해법을 우선하고 지속적이고 집단적이고 악질적인 경우에는 엄벌해 균형을 잡아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