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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순신 자녀 학폭 조사대상 아니다"

홍영재 기자

입력 : 2023.03.07 18:12|수정 : 2023.03.07 18:12


국가정보원이 자녀 학교폭력(학폭) 문제로 사퇴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과 관련해 자녀 문제 등은 신원 조사 대상이 아니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정보위원회 간사는 오늘(7일) 진행된 국정원의 정보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에게 "국정원이 대통령 비서실장 공문에 따라 신원 조사를 실시했고, 자녀 학폭 문제에 대해서는 공부상 판결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유 의원은 "가정 문제와 관련한 부분은 국정원의 신원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이라며 "별도의 소송 행위를 했다는 부분인데, 아들 소송을 했다는 부분은 신원조사 대상 범위를 벗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정원의 취지는 보안업무를 담당할 사람에 대해 신뢰성과 충성심을 검증하는 것이지 인사 검증 업무를 하는 게 아니다, 그 부분은 인사검증과 관련한 부분이기에 세평 또는 자녀의 문제는 국정원에서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정원은 정 전 본부장의 신원 조사 요청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공문에 회신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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