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 특혜 의혹'으로 또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오늘(6일) 가스공사 부지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가스공사가 있던 분당구 정자동 215번지 부지(총면적 1만 6천725㎡)를 주거단지로 개발한 사업입니다.
2014년 9월 가스공사 본사가 대구로 이전하며 부지 매각 절차가 진행됐지만 6차례나 유찰됐습니다.
업무·상업용 땅인 해당 부지에 용적률 400% 이하, 건폐율 80% 이하라는 규제가 적용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2015년 6월 A 사가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받았습니다.
당시 해당 부지의 용도 변경 가능성이 제기되자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는 "가스공사에 아파트 짓는 건 과밀만 심화시키고 성남시에 아무런 득이 안 된다"며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해당 부지에 주택 개발을 허용해 주고 건물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용적률을 560%로 상향했습니다.
호국단은 "대기업 유치 등의 확약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부채납 등의 조건으로 A 사가 '업무주거복합단지'를 제안한 지 1년 만에 일사천리로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까지 이뤄졌다"며 "서로 공모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인허가 절차"라고 주장했습니다.
호국단은 2020년 성남시가 판교 호텔 폐기물 처리비용 58억 원을 부담한 것과 관련해 은수미 전 성남시장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성남시가 폐기물 처리 비용과 관련해 LH에 제기한 소송의 결론이 나지 않았고, 성남시의회 지적이 있었음에도 성남시가 58억 원을 성남시가 지급해 버려 시행사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