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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동액' 몰래 먹여 엄마 살해…딸 무기징역 구형

김지욱 기자

입력 : 2023.03.03 16:20|수정 : 2023.03.03 16:25


화학 액체를 몰래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여성에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가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천륜을 저버렸고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동기를 참작하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60대 어머니 B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숨진 B 씨는 닷새 뒤 혼자 살던 빌라에서 시신 일부가 부패한 상태로 아들에게 발견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어머니에게 화학 액체를 몰려 먹여 살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대출 빚을 새로운 대출로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가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상환 독촉을 받았는데, 이를 갚기 위해 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를 살해한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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