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정부는 ILO 핵심협약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면서, 국내 노사 관계 현실을 균형 있게 고려해 선제적으로 노동 관계 법령을 개정했다. ILO 협약 제87조는 노사가 자유롭게 운영하고 활동할 권리를 인정하고, 공공 기관이 이 권리를 제한하는 간섭을 삼가도록 규정한다. 이 취지를 우리가 훼손할 수는 없다."
<ILO 협약 제87호>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그들의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완전히 자유롭게 대표자를 선출하며, 관리 및 활동을 조직하고, 계획을 수립할 권리를 가진다.
1. Workers' and employers' organisations shall have the right to draw up their constitutions and rules, to elect their representatives in full freedom, to organise their administration and activities and to formulate their programmes.
2. 공공기관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삼가해야 한다.
2. The public authorities shall refrain from any interference which would restrict this right or impede the lawful exercise thereof.
A. "노조 회계와 관련된 ILO의 기준은 협약과 관련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의 판정례에서 확인 가능하다. ILO 판정례 제712번 문단을 보면, 상황이 심각한 경우, 당국의 행정 조치를 인정하고 있다. 행정 당국에 의한 재무 감사나 및 조사를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니란 소리다."
<ILO 판정례 제712번 문단>
712. 위원회는 금융감사 및 조사 등 노동조합 자산에 대한 특정 행정통제 조치와 관련해 중대한 상황(예: 연차보고서의 부정이 의심될 때, 또는 조합원이 부정행위를 신고할 때)에 의해 정당화될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712. As regards certain measures of administrative control over trade union assets, such as financial audits and investigations, the Committee has considered that these should be applied only in exceptional cases, when justified by grave circumstances (for instance, presumed irregularities in the annual statement or irregularities reported by members of the organization),
A. "조합원이 진정을 요구하는 게 많지는 않아도, 여러 차례 문제가 됐었고,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건 노동조합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ILO 판정례 제710번 문단에서도 노동조합 구성원들을 자금 오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행정 당국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조합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ILO 판정례 제710번 문단>
710. 위원회는 노동조합이 대개의 경우 (예를 들어) 매년 규정된 형태로 당국에 재무제표를 제시하고 앞선 문서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사항에 대한 기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입법조항에 대해, 이것이 그 자체로는 노동조합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고 보았다.
710. The Committee has observed that, in general, trade union organizations appear to agree that legislative provisions requiring, for instance, financial statements to be presented annually to the authorities in the prescribed form and the submission of other data on points which may not seem clear in the said statements, do not per se infringe trade union autonomy.
<ILO 판정례 제710번 문단>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조치들은 특정 경우에 공공 기관에 의한 노동조합 집행부(관리) 간섭의 위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간섭은 협약 제87조 제3항에 반하여 조직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조직의 합법적인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성질을 지닐 수 있다.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임명된 공무원이 행정 당국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누리고 사법 당국의 통제를 받는 경우에는, 그런 간섭이 어느 정도는 보장받는다고 볼 수 있다.
However, it would seem that measures of this kind may, in certain cases, entail a danger of interference by the public authorities in the administration of trade unions and that this interference may be of such a nature as to restrict the rights of organizations or impede the lawful exercise thereof, contrary to Article 3 of Convention No. 87. It may be considered, however, to some extent, that a guarantee exists against such interference where the official appointed to exercise supervision enjoys some degree of independence of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and where that official is subject to the control of the judicial authorities.
A. 이번 회계자료 요구는 정부가 감독권을 행사하겠다는 게 아니다. 재무제표 전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서류를 구비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다.
A. "판정례는 일종의 판례로 국가마다, 개별 사건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다. 간접적으로 옳은 해석을 추정하는 것인지, 위반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ILO 판정례가 말하고 있는 '대원칙'을 주목해야 한다. 판정례는 조직의 민주적 운영과 함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가 담겼다. 이번 조치가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은 분명하다. 사안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SBS 사실은팀은 "노조 회계자료 공개는 국제 기준에 맞춘 조치"라는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의 발언을 팩트체크 했습니다. 만일, ILO 협약 혹은 판정례에 노조 회계자료 공개와 관련한 명확한 원칙이 규정돼 있었다면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할 수 있지만, 딱 떨어지는 답을 얻기 어려웠습니다. 법 해석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은 팩트체크의 영역이 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팀은 "노조 회계자료 공개는 국제 기준에 맞춘 조치"라는 주장에 대한 판정을 유보합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회계 자료 공개를 찬성하는 사람이든 반대하는 사람이든, 법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현실은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 이번 조치가 법리에 부합하느냐 아니냐를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동조합에 대해 정부 지원금 중단과 환수,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초강수 카드를 내놨습니다. 전례 없는 행정 조치인 만큼, 또 그 수위도 높은 만큼, 법리 해석의 명확성이 전제 돼야 할 텐데, 지금으로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행정 조치에 앞서 정부는 사회 공동체 구성원 상당수가 공감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법리적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는 게 사실은팀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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