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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새 학기 맞아 '스쿨존' 위반 특별단속

박하정 기자

입력 : 2023.03.02 10:16|수정 : 2023.03.0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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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새 학기가 시작하는 오늘(2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신호위반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 불법 주정차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캠코더 등으로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서울시와 협조해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초등학교 19곳 부근에 올해 안에 카메라를 설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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