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Pick] 낌새 이상해 경찰서 찾았지만…결국 '보이스피싱' 피해 입었다

이정화

입력 : 2023.02.23 17:29|수정 : 2023.02.23 17:29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경찰서를 찾은 60대 민원인이 경찰관과 소통 오류를 빚으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2천여만 원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오늘(23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60대 A 씨는 낯선 연락을 받았습니다.

A 씨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B 씨로, 그는 자신을 가상화폐 거래소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최근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것으로 아는데 손실금을 '코인'으로 보전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주식 투자 손실을 본 A 씨는 B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B 씨는 '코인을 현금화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며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하고, 은행계좌에 1원을 입금하고 입금자명을 알려달라고 하는 등 A 씨에게 수상한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 A 씨의 계좌에는 현금 2천3백만 원이 입금됐고, B 씨는 "잘못 송금된 돈이다. 다시 보내달라"며 A 씨에게 특정 계좌에 돈을 부쳐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상한 낌새를 느낀 A 씨는, 다음날인 31일 수원남부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가 "최근 주식으로 손실을 봤는데 돈을 보전해주겠다는 연락이 왔다. 이후 내 계좌로 영문을 모르는 돈 2천3백만 원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문의했습니다.

A 씨의 사정을 들은 C 경장은 "개인 정보 유출이나 금전 피해를 입지 않았고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한 적도 없다면 타인의 돈이 잘못 입금된 것일 수 있다"며 "은행 창구로 찾아가 '착오 송금 반환 제도'를 이용하면 되돌려 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C 경장의 말을 "입금된 돈을 B 씨 측에 되돌려주면 된다"는 취지로 이해한 A 씨는 같은 날 은행을 찾아 가 앞서 입금됐던 2천3백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보이스피싱하지만 이는 '보이스 피싱 범죄'였습니다.

A 씨의 계좌로 들어온 '2천3백만 원'은 B 씨 측이 A 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제2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B 씨 측은 A 씨의 명의를 도용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뒤, A 씨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잘못 송금된 돈인 것처럼 속여 가로챘습니다. 

결과적으로 A 씨는 자신의 명의로 대출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고, 졸지에 2천3백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된 것입니다. 

A 씨는 '신용거래정보가 변동됐다'는 문자를 받은 뒤에야 이러한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 씨가 직접 경찰서를 찾았을 당시, 경찰관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범죄 정황을 파악했다면 이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이 같은 피해 사실에 대해 수원남부경찰서 관계자는 "A 씨가 경찰서에 방문했을 당시 정식 민원 접수를 한 것은 아니며 다른 곳으로 이동 중이던 수사관을 상대로 수 분가량 관련 내용을 문의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은 없다고 답했고, '모르는 돈이 입금됐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설명해 수사관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