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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음주를 졸음운전으로 조작…보험설계사들 무더기 제재

송욱 기자

입력 : 2023.02.23 16:42|수정 : 2023.02.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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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를 졸음운전으로 조작…보험설계사들 무더기 제재]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이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전·현직 보험설계사 31명의 보험사기 연루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한 보험대리점의 보험 설계사는 지난 2015년 음주 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는데 졸음운전 중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1천85만 원을 받아냈다가 적발됐습니다.

[ 다른 뇌경색환자 MRI로 보험금 받아 ]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 설계사는 피보험자 2명과 공모해 다른 뇌경색 환자의 MRI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진단비와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 2억 3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보험대리점뿐만 아니라 대형 보험사들의 설계사들도 문제였습니다.

[ 성형수술하고 도수 치료 받은 것처럼 꾸며 ]

현대해상의 한 보험설계사는 성형수술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 793만 원을 받았고, 다른 보험설계사는 김장을 하다 다친 허리 때문에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다른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167만 원을 타내기도 했습니다.

삼성생명의 한 보험 설계사는 물건을 옮기다 다쳐 요추 염좌 등의 병명으로 입원했지만 실제로는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고 허위로 입·퇴원 확인서를 받아 보험금 308만 원을 받았습니다.

[ 적발된 설계사에 영업정지·등록 취소 등 징계 ]

금감원은 적발된 보험 설계사들에게 업무 정지나 등록 취소 등의 징계를 내리고, '보험범죄 정부 합동대책반' 등을 통해 관계 기관과 공조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에스비에스 송욱입니다.

( 취재 : 송욱 / 영상편집: 신세은/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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