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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법당 운영자 살해 시도한 이웃…법원 "치매 있다" 집행유예

이정화

입력 : 2023.02.20 16:31|수정 : 2023.02.20 16:31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아래층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이웃 남성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찾아간 치매 노인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오늘(20일) 인천지법 형사 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후 5시쯤 인천에 위치한 한 빌라에서 법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웃 B(52)씨를 흉기로 찌르려고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흉기를 피해 도망치는 B 씨를 50m가량 따라갔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전에도 법당의 간판을 훼손하거나 "간판을 떼지 않으며 죽여버린다"며 B 씨를 폭행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A 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평소 기독교를 믿어온 A 씨가 법당을 운영하는 B 씨에게 (종교와 관련해) 불만을 품었다"며 A 씨의 범행동기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석방했습니다. 

앞서 2021년 A 씨가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던 사실을 비롯해, 경찰 조사 당시에도 집 주소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등 횡설수설한 점을 들어 범행 당시에도 의사 결정 능력이 약한 상태라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었고, 간판을 여러 차례 훼손하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줬다"라고 지적하며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피해자의 저항으로 흉기가 신체에 닿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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