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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국밥집에서 만나 "결혼하자"…60대 연인의 정체

신송희 에디터

입력 : 2023.02.20 11:35|수정 : 2023.02.20 13:53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인 관계를 이용해 새 차량과 휴대전화를 뜯어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사기 관련 전과만 10여 차례에 달하는 상습범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사기와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4월 국밥집에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한 B 씨에게 "토지 수용 보상금이 나오면 차량 할부금을 내겠다"고 속여 B 씨 명의로 할부 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4,74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랑을 앞세운' A 씨 범죄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C 씨에게는 결혼할 것처럼 접근한 뒤 "휴대전화를 사주면 돈은 내가 내겠다"며 C 씨 명의로 최신형 휴대전화를 사게 해 그해 말까지 휴대전화 요금 215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B 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그에 대한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10여 회에 이르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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