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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오늘 영장심사

한소희 기자

입력 : 2023.02.17 06:24|수정 : 2023.02.17 06:24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오전 11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영장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합니다.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40억 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숨긴 혐의 등을 받습니다.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 모 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하고,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 모 씨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게 시킨 혐의도 있습니다.

2021년 11월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는 1년 만인 지난해 11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출소 약 석 달 만에 다시 수감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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