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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간첩단 사건' 피의자 4명, 구속 적부심 기각

하정연 기자

입력 : 2023.02.16 17:24|수정 : 2023.02.16 17:24


이적 단체에서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창원 간첩단 사건' 피의자 4명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오늘(16일) 자주통일 민중전위 소속 A 씨 등 4명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이 구속적부심 단계에서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함께 기각됐습니다.

공안 당국은 A 씨를 비롯한 4명이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뒤, 2016년께부터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자주통일 민중전위를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과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8일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A 씨 등은 불복해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지난 1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르면 내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할 방침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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