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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억 체납' 한의사에 '감치 30일' 선고…감치재판 도입 후 첫 사례

강청완 기자

입력 : 2023.02.16 17:22|수정 : 2023.02.16 17:22


29억 원대 세금을 체납한 60대 한의사가 국내 최초로 30일 동안 구치소나 유치장 등에 구금되는 '감치 30일'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4일 고액, 상습 체납 혐의로 감치가 청구된 한의사 A 씨에 대해 감치 30일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치재판은 재산명시명령을 불이행한 채무자 등에 대해 법원이 형사재판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최장 30일 인신구속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20년 1월 처음 도입됐습니다.

다만 한의사 A 씨가 즉시항고를 제기해 감치집행이 바로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앞서 지난달 오늘(16일) 한의사 A 씨에 대해 최초로 감치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세청이 A 씨에 대해 감치 재판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한 겁니다.

국세청이 체납자에 대해 감치 재판을 신청한 건 제도 도입 후 처음입니다.

검찰은 "감치재판기일에 담당검사가 직접 출석하여 감치 필요성에 대해 적극 의견을 개진하였고, 감치 재판이 확정되면 체납자에 대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에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감치재판 청구과 집행을 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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