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 수순을 밟기 시작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규정,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지키기를 위한 국가 파괴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어제(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처리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소위 노란봉투법은 완전히 국민들의 요구와는 달리 가는 법"이라며 "민주당의 이런 시도를 국민이 내년 총선에서 엄중하게 심판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들이 집권할 때는 하지 못하다가 이제 기댈 데가 민노총밖에 없으니까 민노총 '촛불 청구서'를 뒤늦게 받아 들고 기업과 국민들이야 어려워지든 말든 자기 편의 진지를 강화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기꺼이 불법 파업 조장법을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며 "말로는 민생이란 가면을 쓰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국가 파괴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불법 파업 조장법은 민주당 집권 당시에는 5년간 방치한 법안들"이라며 "민노총의 뒷배를 얻고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세력을 얻기 위해 민주당이 민노총에 청부 입법자 역할을 자초한 것"이라고 직격 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도 "공당인 민주당이 노조의 불법 파업을 독려하고 부추기며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데 앞장서는 모습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공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노란봉투법은 '불법'을 '법'으로 보호하라는 어불성설의 위헌적, 반(反) 법치주의적 법안이고, 헌법과 법률 체계를 송두리째 허무는 민주노총 등 강성 기득권 노조의 '떼법'의 국회 입법을 청부받은 것"이라며 강행 처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또 "민주당이 곧 있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해 정의당 협조를 구하고, 김건희 여사 스토킹 목적의 특검법 추진에 정의당을 끌어들이려는 목적이라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의회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한 노란봉투법 입법 폭거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멈춰져야 한다. 그래야 우리 경제도, 법치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기득권 청부 야당이 과반수 무기로 불법 파업도 보호하는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였다. 과반의 횡포"라며 "기득권 귀족노조에 편승해 연명해 온 야권이 강성노조 청부에 굴복한 입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