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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보증금 · 체납 정보 확인권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국무회의 통과

한소희 기자

입력 : 2023.02.14 11:15|수정 : 2023.02.14 11:15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나 세금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늘(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 확인권'을 신설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정보 제공에 동의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상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고, 요구하더라도 집주인이 거부하면 그만이라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었습니다.

개정안엔 계약 체결 전 집주인에게 납세 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담겼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 절차를 신속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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