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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조 지역지부 설립해 금품 요구한 일당 적발

홍승연 기자

입력 : 2023.02.13 11:31|수정 : 2023.02.13 11:31


장애인 노동조합 지역 지부를 설립한 뒤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노조 지부 명목으로 건설 현장에 장애인을 고용하라고 압박해 3천4백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장애인 노동조합 부울경 지부 40대 A 지부장과 B 사무국장 등 2명을 구속하고 다른 간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공사 현장 부근에서 수십 명을 동원해 집회 시위를 하면서 '장애인 노조원 고용과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실제 노조 지부에는 장애인이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모두 8개 건설 현장에서 6개 업체가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갈취한 자금은 피의자들끼리 나눠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노조 지부를 설립할 때도 행정관청의 통제를 받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선해 줄 것을 관련 부처에 건의했습니다.

또 추가 피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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