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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하세요"…66만 가구에 안내

김관진 기자

입력 : 2023.02.12 10:27|수정 : 2023.02.12 10:27


정부가 아직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취약계층에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 안내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가스공사의 가입자 정보를 복지 대상자와 비교 분석해 잠정적 감면 예상가구로 약 66만 가구를 우선 발굴해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 장애에 한함) 가운데 아직 요금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이들이 대상입니다.

다만 이들 가구 중엔 등유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가구나 가스요금을 개별적으로 내지 않는 고시원·쪽방 거주자 등도 포함돼 있어 이들이 모두 혜택 누락자는 아니라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각 지자체는 복지부에서 받은 명단을 토대로 요금 감면 신청방법을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유무선 전화요금과 TV 수신료 등 6종의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동절기(12∼3월)에 취사·난방용 가스 요금 월 3만6천원, 나머지 달엔 월 9천900원이 감면됩니다.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기 때문에 모르고 놓친 대상자도 많습니다.

아직 가스 요금 감면을 받지 않고 있는 취약계층은 거주 지역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최근 요금 납부 고지서를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 가거나 정부24·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등유, LPG, 연탄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제도와는 별개여서 둘 다 대상자이면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는 도시가스 요금 감면 예상자 발굴과 안내는 예년보다 일찍 추진했다"며 "전기요금, 통신비 등 다른 감면 서비스 대상자도 순차적으로 발굴해 연 2회로 확대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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