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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권오수 집행유예 · 벌금 3억 원

강청완 기자

입력 : 2023.02.10 11:33|수정 : 2023.02.10 14:19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른바 '주가 조작 선수' 등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일부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 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 조종으로 평가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결심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10∼2012년 이른바 '주가 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차명 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시장에서 금지된 부정한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권 전 회장은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주식 거래를 대리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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