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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편의점 살인' 30대 부천서 검거

유영규 기자

입력 : 2023.02.10 07:50|수정 : 2023.02.10 07:50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이틀 만에 검거됐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A(32) 씨를 붙잡았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6시 30분쯤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 숨어있다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이후 택시를 타거나 걸어서 부천 소사동과 역곡동 일대를 배회하다가 해당 모텔에서 투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검거 당시 객실 안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됐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52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편의점 내 창고 앞에서 쓰러져 있다가 50분 뒤 손님에게 발견됐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손님처럼 편의점에 들어가 진열대를 둘러본 뒤 B 씨를 구석으로 불러내 흉기로 찔렀습니다.

이후 계산대에 있던 현금을 챙겨 편의점에서 나온 그는 계양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A 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따라 저질렀습니다.

2014년에도 인천 한 중고명품 판매점에서 40대 업주를 흉기로 찌른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붙잡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습니다.

숨진 B 씨는 평소 어머니와 둘이서 편의점을 운영했으며 사건 발생 당시에는 혼자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A 씨가 범행 후 달아나자 얼굴 사진과 옷차림을 언론에 공개하고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전자발찌 훼손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보호관찰소와 공조해 A 씨가 모텔로 들어간 모습을 확인했다"며 "잠복 수사를 거쳐 객실을 특정해 검거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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