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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아내 살해 뒤 비닐하우스행…그곳에서 시신 불태웠다

김성화

입력 : 2023.02.09 14:41|수정 : 2023.02.09 21:55

60대 남성, 살인 등 혐의로 징역 15년


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불태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4시 50분쯤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자택에서 아내 B(51)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담아 성주군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불태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30년 가까이 부부의 연을 이어온 두 사람 사이에는 세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08년 한 차례 이혼했다가, 2017년 자녀 결혼 문제 등으로 재결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B 씨의 외도와 금전 문제로 둘의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당일 A 씨는 새벽에 귀가해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깨우고 잔소리를 한 B 씨에게 격분했고, 평소 금전 문제와 B 씨의 이성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아내 B 씨가 가정에 소홀하고 미흡한 행동이 있었지만, 비참하게 죽어야 할 정도는 아니었다"면서 "사안의 중대함과 범행의 잔혹함을 고려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를 훼손하는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의 자녀들과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의 외도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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