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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안' 오늘 본회의서 표결…이 시각 국회

한성희 기자

입력 : 2023.02.08 14:20|수정 : 2023.02.0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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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오늘(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됩니다. 국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희 기자, 본회의는 시작됐습니까?

<기자>

네, 조금 전 낮 2시부터 본회의가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본회의 전 1시 반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에 어떻게 응할지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발의한 탄핵안에는 176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150석 이상이면 가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만으로도 통과 가능합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데, 민주당 내 이탈표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실제 부결 가능성은 작습니다.

<앵커>

한성희 기자, 그러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까?

<기자>

네, 국민의힘은 이 장관이 탄핵되면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가 본회의 의사일정을 잡으면 안 된다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 의장은 당초 대정부질문을 먼저 하고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하는 것으로 일정을 공지했는데요.

민주당은 다른 의사일정보다 탄핵안을 먼저 표결하는 것이 관례였다며,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한성희 기자, 오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이상민 장관의 직무는 즉시 정지가 되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국무위원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안 통과입니다.

역대 국무위원 3명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적이 있지만, 본회의 가결까지 이어진 사례는 없습니다.

통과 즉시 이 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현장진행 : 신윤수,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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