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장군보살과 네 여자-완주 동거녀 살인사건의 진실' 화면
동거하던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목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오늘(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8일 전북 완주군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 여성 B 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B 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019년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만나 연인이 된 A 씨와 B 씨는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대전에서 신내림을 받은 용한 보살'이라며 한 연락처를 전달했고, B 씨는 자신의 주변을 꿰뚫어 보는 '용한 보살'과 유선상으로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보살의 정체는 다름 아닌 A 씨 본인이었습니다. 그는 또 다른 내연녀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자신을 '보살'로 위장한 것이었습니다.
A 씨는 B 씨의 신뢰를 얻자 "A 씨와 성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운이 닥친다", "신체 여러 곳에 문신을 해야 한다"라고 조언하는 등 B 씨의 행동을 조종했습니다.
그렇게 약 2년간 '보살'의 조언을 따라 지내오던 B 씨는 지난해 11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평소 왕래가 없던 가족들과 장례식장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장례식을 찾은 A 씨는 B 씨의 동생 C 씨에게 호감을 갖게 됐고, 동생 C 씨가 우울증이 있는 점, 어머니의 사망으로 심신이 지쳐 있는 점을 노려 B 씨와 같은 방법으로 C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또다시 '보살'로 둔갑한 A 씨는 C 씨에게 "형부님 얼굴을 많이 보시고 가까이 하라", "기대고 의지하라"며 말하며 C 씨를 종용했습니다.
갈수록 C 씨를 향한 마음이 커진 A 씨는 결국 B 씨에게 "휴대전화를 바꾸고 큰 가방 2개를 사라"라고 말하고 B 씨의 차를 판매하는 등 그가 도주한 것처럼 꾸민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후에도 A 씨는 B 씨 행세를 하며 그의 가족들에게 문자를 보내며 B 씨의 사망 사실을 숨겼지만, B 씨의 가족들은 B 씨가 통화에 응하지 않는 것에 이상함을 느끼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모든 범행이 발각된 A 씨는 법정에 서게 됐고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충분히 잔혹하고, 범행 이후 태도는 기만적이고 악랄하다"라고 지적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심리 분석 결과 반사회적 성향이 관찰되고 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도 높게 판단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형이 너무 무겁다"는 A 씨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 또한 "피고인이 자신을 믿고 의지하던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아 유족들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의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사이코패스 진단평가 점수가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원심의 무기징역 조치는 과중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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