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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특가판매' 육회 먹은 수십 명 배탈 증상

유영규 기자

입력 : 2023.02.06 08:06|수정 : 2023.02.06 08:06


온라인으로 파는 육회를 먹고 최소 수십 명이 배탈을 호소해 제조업체 측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5일 온라인 등에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육회를 먹은 뒤 설사와 구토, 복통 등에 시달렸다는 게시글과 댓글이 여러 건 올라왔습니다.

이들은 모두 "육회를 먹은 다음 날부터 온 가족이 사흘간 설사에 시달렸다", "설사와 오한이 심해 응급실에 다녀왔다" 등 비슷한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이달 초 문제의 육회를 먹었다는 김 모(30)씨는 언론 통화에서 "밤에 열이 39도까지 올랐고 화장실을 몇 번이나 다녀왔다"며 "이유를 모르고 있다가 같은 증상을 겪었다는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와 제품에 이상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윤 모(35)씨와 60대 어머니도 이 육회를 먹은 뒤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육회는 진공 팩에 밀봉돼 있었으며 아이스팩과 함께 스티로폼 상자에 담겨 배송됐습니다.

배송에는 1∼2일이 걸렸습니다.

김 씨는 배송 다음 날, 윤 씨는 배송 당일 육회를 먹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육회의 색깔이나 맛은 정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오픈마켓 판매한 육회 먹은 수십명 배탈·구토 증상
해당 제품은 특가 상품을 소개하는 온라인 게시판에 지난달 6일 소개돼 여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됐습니다.

소스와 고기 200g으로 구성돼 정상가 1만 1천500원, 할인가 1만 810원에 팔렸습니다.

이커머스 업체 A사 플랫폼에서만 모두 2천550건이 판매됐는데 지금까지 모두 75명이 식중독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A사는 신고가 잇따르자 판매를 종료했고 육회를 만든 B사는 피해자가 속출한 만큼 6일 제품의 성분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구매자들에게 발송한 모든 제품은 도축한 지 3일이 되지 않은 고기로 만들어졌다. 성분 검사를 통해 자세한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접수한 피해 사례 가운데 식중독 진단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업체 측은 "제품 포장지에 유통기한과 보관방법을 안내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탈이 났을 수도 있다"며 "그러나 고객 편의를 위해 환불을 요청한 고객들에게 모두 환불을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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