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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집착' 결별 요구 여성 잔혹 살해한 60대 2심도 28년형

김용태 기자

입력 : 2023.02.01 14:05|수정 : 2023.02.01 14:05


과도한 집착 끝에 결별을 요구하는 동년배 여성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60대가 결국 30년 가까이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오늘(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1일 오전 원주시 감영길의 한 찻집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B 씨(60)와 말다툼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B 씨를 28차례나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다수의 사람이 오갈 수 있는 오전 시간대 찻집 안에서 찻집 주인이 보는 가운데 흉기로 B 씨를 찌르기 시작해 목격자 등이 범행을 제지했는데도 이를 뿌리치고 쓰러져 있는 B 씨를 대상으로 범행을 이어간 사실이 재판에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찻집에서 100여m 떨어진 모텔로 가 음독을 시도한 뒤 다시 사건 현장으로 가던 중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치료 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우발적 범행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갔고, 자기 뜻과 맞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고한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죄질이 불량한 반사회적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흉기를 이용한 협박으로 교제를 이어가겠다는 정상적이지 않은 발상과 과도한 집착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중형을 내렸습니다.

'형이 부당하다'는 검찰과 A 씨 측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원심판결 이후 의미 있는 사정 변경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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