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족들에게 국군기무사령부 등 국가기관이 불법 사찰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국가배상 판결에 정부가 상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해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유족 측이 2심 판결에 따로 상고하지 않은 가운데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국가배상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지난 12일 세월호 참사 유족 228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부와 청해진해운의 책임을 인정해 희생자 1명당 2억 원, 배우자 8천만 원, 친부모 각 4천만 원, 자매·형제자매·조부모 등에게 각각 500만∼2천만 원 등 총 723억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