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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는 시작일 뿐…대중교통 요금 줄인상 기다린다

신승이 기자

입력 : 2023.01.29 09:54|수정 : 2023.01.29 09:54


이른바 '난방비 폭탄'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데 이어 올해 전국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까지 줄줄이 인상됐거나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유가로 교통비가 10% 가까이 상승해 1998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대부분이 올해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이미 결정했거나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8년 만에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오는 4월 인상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상 폭은 300∼400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시내버스 1천200원, 지하철 1천250원입니다.

인상이 확정되면 4월부터는 버스 1천500∼1천600원, 지하철 1천550∼1천65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택시는 다음 달 1일 새벽 4시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올리는 안이 이미 확정됐습니다.

기본거리도 현재의 2㎞에서 1.6㎞로 줄어듭니다.

모범·대형택시는 3㎞당 요금이 6천500원에서 7천 원으로 오릅니다.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들도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서울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하철·버스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역시 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인 경남과 울산은 부산과 전남, 대구 등 다른 시도 동향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택시 요금은 대구가 이번 달부터 3천300원에서 4천 원으로 기본요금을 올렸고, 대전도 3천300원 기본요금을 상반기 중 인상합니다.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북, 제주 등은 택시 요금 인상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거나 올해 중 인상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기요금 13.1원 인상, 가스는 동결
대중교통 요금 이외에 다른 공공요금의 '도미노 인상'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전기·가스요금 인상 이후 지자체가 영향력을 미치는 도시가스 소매공급 비용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도 상당수 시도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서울은 올해부터 1톤(t)당 480원이던 가정용 상수도 사용단가를 100원 올렸고 인천, 울산, 대전, 세종 등도 올해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 인상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기, 전남, 강원, 충북 등은 도내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확정했거나 추진 중입니다.

경기, 전남, 강원처럼 도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지역이 있는 광역지자체도 있습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공공요금이 오르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체감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가스·수도료 인상에 따라 각종 상품·서비스 판매 가격이 올라가는 파급효과까지 고려하면 물가 부담은 당분간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편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비는 1년 전보다 9.7% 올라 외환위기 여파가 지속된 1998년의 16.8% 상승 이후 24년 만에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기름값 등 개인 운송장비 운영 항목이 15.9% 상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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