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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약 6시간째 조사 중…위례 끝내고 대장동 신문

강청완 기자

입력 : 2023.01.28 18:01|수정 : 2023.01.28 18:01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6시간 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가 오늘(2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반가량 이 대표를 상대로 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성남시 내부 기밀을 알려줬다는 의혹(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을 조사했습니다.

약 1시간 점심을 먹고 오후 1시를 조금 넘은 시각부터는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7천886억 원의 이익을 얻게 하고 성남시는 1천822억 원의 확정 이익 외에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거액을 손해 보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며 A4용지 33쪽짜리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는 게 이 대표 측 입장입니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의 개입·승인 여부를 확인하고자 100장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으나 이 대표가 구두 진술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조사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가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대가로 대장동 수익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받았다는 의혹, 측근들을 통해 민간업자에게 선거 자금 등을 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한 조사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이날 심야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오후 9시∼오전 6시에 심야 조사를 하려면 피의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검찰 조서 기재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까지 마치면 이 대표 조사는 자정 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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