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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또 교육감직 박탈 위기…'해직교사 특별채용' 조희연 1심 유죄

정성진 기자

입력 : 2023.01.27 16:50|수정 : 2023.01.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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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된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교육감직 상실 위기에 놓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늘(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임용권자로서 특별채용 절차를 공정하게 투명하게 지휘,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공정한 경쟁 절차를 가장해 임용권자로서 권한을 남용했고, 서울시교육청 교원 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한 것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었다고 주장하며, 채용은 적법하게 이뤄졌고,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사건으로 수사를 함으로써 잘못된 경로를 밟아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 최초 3선 교육감으로 8년간 교육감직을 수행하고 있는 조 교육감은 1기엔 선거법 위반 혐의로, 3기엔 부당채용 혐의로 교육감직 박탈 위기를 겪게 됐습니다.

( 취재 : 한소희 / 영상취재 : 설민환 / 구성 : 정성진 / 편집 : 이혜림 / 제작 : D콘텐츠기획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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