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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병역비리' 브로커 첫 재판…"혐의 모두 인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3.01.27 12:39|수정 : 2023.01.27 12:39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해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구 모 씨(47)가 오늘(27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구 씨는 오늘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일체 자백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변호인은 아울러 구 씨가 수사에 협조함에 따라 병역면탈자 대부분이 범행을 자백한 점, 뇌전증에 대한 병역 판정 기준 등이 불분명한 상황 등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뇌전증을 호소하며 지속해서 약물 치료를 받으면 실제 환자가 아니더라도 보충역을 받거나 면제될 소지가 있다"며 "단순히 피고인을 처벌하기보다 뇌전증 환자에 대한 객관적인 병역 판정 기준을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 씨는 이달 17일 재판부에 반성문도 제출했습니다.

그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병역 신체검사를 앞둔 의뢰인과 짜고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지난달 21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구 씨의 공소장에 적시한 병역면탈자는 7명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구 씨는 의뢰인에 병원에서 허위로 발작과 같은 뇌전증 증상을 호소해 관련 진료기록을 쌓도록 조언했습니다.

구 씨와 공모한 병역면탈자 중 한 명은 이러한 수법으로 '상세 불명의 뇌전증' 진단을 받아 재검 대상인 7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 씨는 그 대가로 1천만 원을 수수했습니다.

뇌전증은 뇌파나 MRI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환자가 지속해서 발작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 진단받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실제 뇌파 검사로 이상이 확인되지 않는 뇌전증 환자가 약 5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무청은 임상적으로 뇌전증을 진단받았으나 뇌파 검사, 방사선 검사, 핵의학 검사에서 이상이 확인되지 않은 환자는 치료 기록과 기간을 중요한 판정 기준으로 삼습니다.

미확인된 경련성 질환의 경우 치료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사회복무요원(4급), 2년 이상이면 면제(5급)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구 씨의 도움을 받은 병역면탈자 관련 수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피의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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