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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동료 수용자 살해' 20대에 2심 사형 선고

김용태 기자

입력 : 2023.01.26 14:39|수정 : 2023.01.26 15:20


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무기수에게 2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이흥주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2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같은 방 동료 B 씨(29)와 C 씨(21)에게는 각각 징역 12년,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사형을, B 씨와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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