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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두루뭉술' 공소장에 "유죄 하급심, 다시 재판"

박찬근 기자

입력 : 2023.01.22 09:26|수정 : 2023.01.22 09:26


보이스피싱처럼 범죄 일시나 장소를 특정하기 까다로운 경우라도 검찰이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써낸 공소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3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11월 4부터 15일 사이 본인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공소사실에서 A 씨의 범죄 혐의는 한 문장으로 표현됐습니다.

1심과 2심은 A 씨가 건넨 카드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활용됐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 측은 "검찰이 범행 일시와 장소, 체크카드 양도 상대방과 양도 방법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공소사실의 기재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지목한 범행 일시가 12일에 걸쳐 있는 등 사실관계가 너무 모호하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적용한 방식도 문제 삼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의 교부'를 무조건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양도·대여·전달 등 교부 방식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범죄를 가립니다.

그런데 공소장에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줬다"고만 적혀있을 뿐이어서 A 씨가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대법원은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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