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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다녀왔다" 한파에 13개월 아기 차에 방치한 친부 체포

여현교 기자

입력 : 2023.01.21 23:43|수정 : 2023.01.21 23:43


영하 -5도 한파에 13개월 아기를 시동이 꺼진 차에 방치한 친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추운 날씨에 13개월 아기를 시동 꺼진 차에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40대 친부 A 씨를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20일) 오후 7시 10분쯤 수원시 권선구 한 오피스텔 지상 1층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주차하고 시동을 끈 뒤 뒷자리에 13개월 아들을 두고 자리를 비워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주변을 지나던 행인이 차에 혼자 있는 아기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과 경찰이 강제로 차 문을 열어 아기를 구조했습니다.

A 씨는 40여 분 뒤 차로 돌아왔고 경찰에는 "편의점에 다녀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진술이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보고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A 씨를 대상으로 아들을 방치한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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