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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설 연휴에도 김성태 수사…자금 흐름 파악 집중

김덕현 기자

입력 : 2023.01.21 14:08|수정 : 2023.01.21 14:08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에 대한 조사가 설 연휴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연휴 첫날인 오늘(21일)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김 전 회장을 불러 계열사 간 자금 거래 과정과 비자금 조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어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현재까지 진술 거부나 묵비권 없이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와 증거인멸교사, 대북 송금 등 일부 혐의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횡령과 배임 혐의 등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계열사 간 필요에 따라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했는데, 그 과정에 절차나 법리상 잘못된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특정한 목적을 위해 돈을 빼돌린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는 연락도 하지 않는 사이라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설 연휴 동안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발행과 매각 과정 등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김 전 회장이 2019년 두 차례 북측에 건넨 500만 달러(약 60억 원)의 자금 출처와 이유 등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하지 않은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지난 10일 태국 빠툼타니의 한 골프장에서 체포된 김 전 회장은 이틀만인 12일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힌 뒤 지난 17일 아침 8시 20분쯤 입국했습니다.

김 전 회장과 함께 체포된 뒤 구속된 양선길 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배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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