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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 택시 기사 살인' 이기영 구속 기소…"사이코패스 성향"

유영규 기자

입력 : 2023.01.19 10:52|수정 : 2023.01.19 10:52


전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이기영(32)이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이기영이 사이코패스로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기존에 적용됐던 강도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 외에 보복살인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팀장 형사2부장 정보영)은 강도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이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경기 파주시 주거지에서 동거녀이자 집주인이던 A 씨(50)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둔기로 A 씨의 머리를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튿날 A 씨의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후 4개월여 만인 지난해 12월 20일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택시 기사 B 씨(59)를 집으로 유인, 둔기로 B 씨의 이마를 두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금전적인 목적 외에 음주운전 누범인 이 씨가 경찰에 신고당할 경우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동거녀 시신 수색현장 찾은 이기영 (사진=연합뉴스)
이 씨는 살인 범행과 시신을 유기하고 숨긴 것 말고도 피해자들의 명의를 이용해 1억여 원의 돈을 편취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피해자들의 행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A 씨 살인 이후인 지난해 8월 3일부터 10월 26일까지 36차례에 걸쳐 A 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3천930만 6천682원을 이체하거나 결제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도 받습니다.

또 지난해 8월 12일부터 9월 22일 사이 A 씨 명의의 체크카드로 95차례에 걸쳐 4천193만 5천840원을 결제한 혐의(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 위반)도 확인됐습니다.

살인 범행 이후 지난해 11월 13일까지 A 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이용해 지인 등에게 92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A 씨 명의의 아파트를 빼돌리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행사)도 확인됐습니다.

B 씨 살인 범행 이후인 지난해 12월 21일부터 24일 사이에는 B 씨 명의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6차례에 걸쳐 4천788만 1천732원을 자신에게 이체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달 22∼23일 B 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5차례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면서 769만 1천 원을 결제했으며, 22∼25일에는 B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마치 자신이 B 씨인 것처럼 가족에게 132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밝혀졌습니다.

이기영은 두 건의 살인사건 외에 허위사업체를 만들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 1천만 원을 부정하게 타내기도 했습니다.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기영은 자기 중심성, 반사회성이 특징이고 본인의 이득이나 순간적인 욕구에 따라 즉흥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감정과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한 '사이코패스' 성향이 관찰됐습니다.

또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돼 검찰은 이기영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는 확보됐으나, 피해자의 시신을 찾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담수사팀을 통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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