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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태원 참사' 전 용산서장 등 5명 기소

편광현 기자

입력 : 2023.01.18 18:06|수정 : 2023.01.18 18:06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이 오늘(1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을 구속기소하고, 정현우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과 112상황실 박 모 팀장, 생활안전과 소속 최 모 경위 등 용산서 경찰관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기동대 배치와 도로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이런 부실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송 전 실장은 112 신고 접수와 무전 등으로 압사사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차도로 나온 인파를 오히려 인도로 다시 밀어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정 과장은 검찰에서 추가로 입건됐습니다.

정 과장은 참사 당시 이태원파출소 옥상에 있던 이 전 서장의 지시를 파출소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 중이던 최 경위에게 전달해 허위 상황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핼러윈 위험분석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용산서 정보과 곽모 경위를 포함해 8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0일 이 전 서장이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 등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검찰은 이번주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안전재난과장 등 용산구청 간부들을 구속기소할 방침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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