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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뇌출혈 여직원 방치해놓고 오열…'무죄→유죄' 뒤집힌 이유

신송희 에디터

입력 : 2023.01.17 18:10|수정 : 2023.01.17 18:10


자신의 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여직원을 방치해 숨지게 한 전직 국토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선고된 무죄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그의 행동이 '미필적 살해의 고의'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오늘(17일)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정재오)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토연구원 부원장 A 씨(60)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을 열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8월 16일 자신이 거주하는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40대 여성 B 씨를 3시간 후에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다시 4시간 넘게 차량에 태운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집에서 병원까지는 차로 10분 거리였으나, A 씨는 쓰러진 B 씨를 차로 옮긴 후 한참 뒤에야 병원을 찾았고 B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이때 B 씨가 병원으로 옮겨지기까지 A 씨의 범행 은폐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했고, 쓰러진 B 씨를 사무실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위장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A 씨는 죽음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병원에서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대전고법 대전지법 (사진=연합뉴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와 내연관계가 아니며, 따라서 구호 의무도 없다"면서 "또 구호 의무를 하지 않은 것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B 씨가) 집 안에서 구토한 뒤 의식을 잃고 코를 골았다는 A 씨 진술로 미뤄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상태가 위중하다는 판단을 못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구호 조처를 안 한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A 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둘은 내연관계이거나 적어도 이에 준하는 신뢰할만한 개인적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 119에 신고해 응급실로 옮겼더라면 살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방치해 사망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연관계가 발각될까 두려워 은폐하려고까지 했다"며 1심을 뒤집고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아쉬운 점은 있으나 항소를 준비할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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