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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 대북 송금 · 변호사비 대납 등…김성태 주요 혐의는

유영규 기자

입력 : 2023.01.17 10:48|수정 : 2023.01.17 10:48


해외로 도피한 지 8개월 만에 국내로 압송된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은 그룹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입니다.

김 전 회장이 받는 주요 혐의는 ▲ 4천500억 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200억 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 640만 달러 대북 송금 의혹 ▲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3억 원 뇌물공여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입니다.

검찰은 이 같은 여러 혐의가 김 전 회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향후 조사에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과 2019년 쌍방울이 두 차례에 걸쳐 각 100억씩 발행한 전환사채(CB) 거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로 공시할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전 쌍방울 재무총괄책임자(CFO) A 씨와 현 재무 담당 부장 B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2018년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는 김 전 회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착한이인베스트라는 투자회사가 모두 매입했습니다.

2019년 전환사채 역시 모두 김 전 회장의 친인척이나 측근들 명의의 투자회사들이 매입했고, 이후 쌍방울 계열사인 비비안이 다시 전량 매입했습니다.

쌍방울은 이 과정에서 전환사채 인수 회사가 그룹 내 페이퍼컴퍼니라는 내용을 공시문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회장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적용된 횡령과 배임 혐의에도 연루됐습니다.

A 씨는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의 전환사채 매수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회삿돈 30억 원을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나노스 전환사채 관련 권리를 보유한 제우스 1호 투자조합의 조합원 출자지분 상당 부분을 임의로 감액해 김 전 회장 지분으로 변경하는 등 4천500억 원 상당을 배임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전후로 계열사 등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640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72억 원)를 중국으로 밀반출해 북측에 전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도 받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이하 조선아태위)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이하 민경련) 등과 경제협력 사업을 합의한 대가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과 5월 중국 선양에서 조선아태위 및 민경련 등과 경제협력 사업 관련 합의서를 작성했고, 이 합의로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는 북한 희토류 개발 등 사업권을 약정받았습니다.

이 직후 나노스의 주가는 급등합니다.

비슷한 시기 쌍방울 등의 기부금을 환전해 약 5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사단법인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의 공소장에 김 전 회장은 대북 송금 공범으로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김 전 회장이 2018년 12월 29일 중국 단둥에서 김성혜 당시 북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 겸 조선아태위 실장 등 북측 인사 2명을 만난 자리에서 이들로부터 "경기도 대신 스마트팜 개선 지원금 50억 원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명시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거액을 건넨 배경에 이 같은 북측의 요청도 고려된 것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킨텍스 대표이사가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직했을 당시 대북 경제협력 사업 지원을 받는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준 혐의도 받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6월 25일부터 2022년 8월 25일까지 쌍방울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등 총 3억여 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미 방용철 쌍방울 현 부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쌍방울이 2019년 북측과 남북경협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봤습니다.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가 대북 협력사업 우선적 사업권을 얻게 되자, 그 이후에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 전 부지사에게 이 같은 금품을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쌍방울의 불법 정치자금 지원은 이 전 부지사가 2020년 1월 도 부지사직에 물러나고 경기도 산하 킨텍스에 근무할 때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킨텍스의 호텔 건립사업, 태양광 시설 건립사업, 남북 교류사업 등 계열사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한 도움을 받고자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 전 회장은 2021년 말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 뇌물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불거지자 임직원을 동원해 사무실 PC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 됐다는 내용입니다.

한 시민단체는 이 대표가 현금 3억 원, 주식(전환사채) 약 20억 원어치를 변호사비로 썼는데도 3억 원가량만 지급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2021년 10월 그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 대표를 불기소했으나, 불기소 결정문에 "통상의 보수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소액"이라며 변호사비가 쌍방울 등으로부터 대납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여지를 뒀습니다.

그러면서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편법 발행과 유통 등 횡령 및 배임으로 얻은 이익이 변호사비로 대납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의 전환사채 발행 및 유통을 주도한 김 전 회장이 해외 도피 중인 이유 등을 들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라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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